2024년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계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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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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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근거
-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○ 사업개요
가. (사업기간) 연중상시 ※ 사업비 소진 시 종료
나. (사 업 비) 1,250천원 (시비 100%)
다. (지원인원) 5명
라. (지원내용)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총액의 50% 지원
마. (지원대상)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바.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제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없는 장애인
사. (지 원 액) 1인당 25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수강료 총액의 50%가 25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: 250천원 지급
- 수강료 총액의 50%가 250천원 이내인 경우 : 영수액 지급
○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
가. 신청방법
① 장애인 본인이 학원 등록(수강료 선지급)
② 운전면허 취득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 지원 신청
- 제출서류 : 수강료 영수증, 운전면허증 사본, 통장사본
나. 지급방법
①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
- 예산과목 : 장애인복지(서북구주민복지과)-장애인복지(노인장애인팀)-장애인복지향상-일반보전금-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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