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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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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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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추진근거 

-장애인복지법9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 

○ 사업개요

가. (사업기간연중상시 ※ 사업비 소진 시 종료

나. (사 업 비) 1,250천원 (시비 100%)

다. (지원인원) 5

라. (지원내용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총액의 50% 지원

마. (지원대상)

  -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  - 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 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
바.도로교통법 시행령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없는 장애인

사. (지 원 액1인당 25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

  - 수강료 총액의 50%가 25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 : 250천원 지급

  - 수강료 총액의 50%가 250천원 이내인 경우 영수액 지급

 

○ 신청방법 및 지급방법

가. 신청방법

① 장애인 본인이 학원 등록(수강료 선지급)

② 운전면허 취득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 지원 신청

 - 제출서류 수강료 영수증운전면허증 사본통장사본

 

나. 지급방법

① 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

예산과목 장애인복지(서북구주민복지과)-장애인복지(노인장애인팀)-장애인복지향상-일반보전금-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지방재원)

 
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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